-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94-00)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171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94-00)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능동로17길 ○○
(화양동 94-○○)
강○애
이○원
지상5~8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중
- 총 위반면적 : 616.85㎡
- 위반호수 : 501호 89.73㎡, 502호 64.49㎡,
601호 89.73㎡, 602호 64.48㎡, 701호 89.73㎡,
702호 64.48㎡, 801호 89.73㎡, 802호 64.48㎡
기타
(주소불명)
3. 공고기간: 2021. 2. 8.(월) ~ 2021. 2. 22.(월)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2-08
- 조회수
-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