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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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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45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1 - 93 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1. 1. 22. ~ 2021. 2. 5.(15일간)

2. 대상자동차: 45노91**(소유자: C*I *U*K*I), 64저85**(소유자: C*I *U*K*I)

서울광진카88**(소유자: 김*민), 53우40**(소유자: 이*오)

서울광진타65**(소유자: 최*진), 81라33**(소유자: 주*회* 설*)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2021. 3. 8. 이후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물건(비품)도 함께 파기 됩니다.

4. 당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즉시 자진처리(이전)할 것을 최고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1-01-22
조회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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