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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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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관리법(변경)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49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49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1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 지연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 1. 14.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 자동차변경등록 위반과태료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1.14. ~ 2021.1.28.

3. 공고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납부자

주 소

반송사유

구 분

등기번호

8630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940(중곡동, 우분트빌딩)

폐문부재

처분사전통지

1094204567539

48992*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80(구의동)

폐문부재

처분사전통지

1094204565640

4.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등록담당(02-450-79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동차관리법8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 과태료가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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