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44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전통지 및 부과예고를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8.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사전통지 및 부과예고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5건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반송사유
등기발송일
등기번호
1
구의동
24*-10*
손*형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길 *
주소불명
20.11.27
109420456411*
2
구의동
23*-1*
최*주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길 5*
주소불명
20.11.27
109420456410*
3
중곡동
3*-1*
김*희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8*-1*
주소불명
20.11.27
109420456410*
4
구의동
61*-1*
김*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3*-*
수취인불명
20.11.12
109420456235*
5
구의동
24*-9*
박*식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2*번길 5*, 10*동 450*호
폐문부재
20.11.10
109420456209*
3. 공고기간 : 2020.12. 8. ~ 2020.12.22.(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79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07
- 조회수
-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