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아동청년과
- 전화번호
- 02-450-736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0-1059 호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체(통신판매업)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청소년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16조 위반자에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서)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 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0. 11. 16 ~ 2020. 11. 30. (14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사항)
엘토*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
4. 공시송달 대상자
업 종
대표자(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내용
통 신
판매업
김*욱
(애*조이)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26 (자양동)
청소년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16조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5. 유의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진구 아동청년과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아동청년과 청소년청년팀(☎02-450-73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1-16
- 조회수
-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