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광장동 425-2 ~ 410-2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계획 공고
- 부서
- 건설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82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624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광장동 425-2 ~ 410-2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9. 7. 19. ~ 2019. 8. 5.(14일 이상)
5. 사업개요 및 보상계획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시기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25-2~410-2
토지 21필지 1,965㎡ 및
지장물
·토지 : 광장동 413-33, 411-4, 413-34, 412-2, 414-3, 413-35, 413-36, 413-37, 413-38, 413-39, 413-40, 413-41, 413-42, 413-43, 414-18, 413-32, 579-3, 579-1, 413-24, 576-2, 413-31
·지장물 : 광장동 413-33 펜스 외 13건
2019. 10.~
(보상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1-94~111-89
토지 2필지 73㎡
·토지 : 화양동 111-233, 111-229
6. 보상금액 산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 산출
7. 보상 절차 : 보상가격 및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통지
8. 열람 장소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6)
9.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7-19
- 조회수
-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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