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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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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광장동 425-2 ~ 410-2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계획 공고
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450-782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624

 

                손실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광장동 425-2 ~ 410-2 1개소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9. 7. 19. 2019. 8. 5.(14일 이상)

5. 사업개요 및 보상계획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시기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25-2~410-2

토지 21필지 1,965

지장물

·토지 : 광장동 413-33, 411-4, 413-34, 412-2, 414-3, 413-35, 413-36, 413-37, 413-38, 413-39, 413-40, 413-41, 413-42, 413-43, 414-18, 413-32, 579-3, 579-1, 413-24, 576-2, 413-31

·지장물 : 광장동 413-33 펜스 외 13

2019. 10.~

(보상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1-94~111-89

토지 2필지 73

·토지 : 화양동 111-233, 111-229

6. 보상금액 산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 산출

7. 보상 절차 : 보상가격 및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통지

8. 열람 장소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6)

9.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7-19
조회수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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