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9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494

 

2019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고

2019년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사업에 따라 관내 의류제조업 도시형소공인의 근무환경 설비를 지원하여 위험위해 요인을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9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1963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19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 8. ~ 2019. 12.

접수기간 : 2019. 6. 3.() ~ 6. 18.() 09:00 ~ 18:00

3. 모집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광진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의류제조업체 : 표준산업분류상 C14 해당업종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클린 코디네이터 교육이수,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기준일자 : 2019. 6. 18.() 18:00 현재)

우선요건

(1순위) 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이상), 조도(600LUX이하), 소음(80dB 이상)

(2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3순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제외대상

’19년 디자인재단 및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 개선사업(장비 포함) 수혜 업체

, 최근 3(’16~’18) 기 수혜업체는 후순위로 배정요

4.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900만원 지원(실소요액의 90%)

자부담 10% 포함 필수, 부가세 별도, 서울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최종 확정

5. 지원품목 : 분진, 조도, 소음, 전기화재 안전관련 집중 지원

. 필수품목 :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등은 미설치 또는 소요연한 경과 시 필수 지원

. 기본품목 : 클린환경 위한 위험위해 요인 해소 위한 품목 지원

. 다만 예외적으로 실태조사 후 서울시 승인 통해 필요시 일부 추가 가능

지 원 항 목

비 고

분 야

개선품목

용도 및 효과

대기질

(분진)

닥트(Duct)

실내외 공기 순환으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시공업체풀 관리()

산업용 흡입기

봉제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이물질 수거용

 

산업용 환풍기

실내외 공기 순환으로 공기질 개선

산업용 공기청정기

작업장 분진 제거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전기조명

누전차단기(필수)

과부하 전기 차단으로 화재예방

시공업체풀 관리()

배선함 설치(필수)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노후배선 정리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LED 조명

조도 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실내안전

소화기(필수)

조기 진압을 통한 화재예방

 

화재감지기(필수)

연기, 온도를 감지해 화재 시 대피 경고 알림

수납함적재대

작업도구 및 원부자재 보관, 안전통로 확보

시공업체풀 관리()

바닥개선공사

곰팡이 제거 및 동선 효율화(기초 및 도장공사)

흡음방음 설비

콤프레셔 등 소음발생 요인 격리 등으로 소음 완화

폐수용 배관

스팀다림질 이용시 수질오염 유발요인 감소

 

순환식 보일러

다림질용 온수 순환으로 오폐수 배출요인 최소화

난방기

작업장 적정온도 유지를 통해 작업효율 향상

6. 신청방법

- 직접방문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제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주 소 :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3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이메일 : jihye8@gwangjin.go.kr

팩 스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7-0700)

7. 제출서류 :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공고 게시

. ’19년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사업 신청서 1

. ’19년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 ’19년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사업 시공업체 풀 등록 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상시 종업원 수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 시공업체 견적서 및 타 업체 견적서 각 1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제출 가능)

8. 사업 추진과정

신청서 접수

1차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

2차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

개선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사업결과 보고정산

(업체)

(업체)

(서울시업체)

(서울시)

(업체)

 

 

 

 

 

 

 

 

 

6.18()까지

 

6.10.~6.21./6.25.

 

7월 초중순 예정

 

’19.7월말~

 

12월 중

. 1차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 : 현장 실사 및 평가표에 따른 평가 통해 10~30개 업체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지원 필요성

및 수행능력

(60)

대상업체

적정성

위험·위해 환경요인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자격 구비여부

(업력, 세금납부, 소재지, 타 보조사업 중복수혜자 배제 등)

15

우선요건

해당여부

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

30

대상업체

개선의지

교육 등 참가의지 및 개선환경 유지에의 의지

총사업비 대비 업체의 자부담 비율 적정성

10

예산계획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요구액의 적절성

5

계획 적정성

(30)

지원계획

적정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 목적

사업목적 및 점검·관리·지원계획의 적절성

10

개선계획

타당성

개선계획 품목 책정 및 규모의 적정성

개선계획 일정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10

필수품목

포함여부

전기·조명 : 누전차단기 혹은 배선함 설치

실내안전 : 소화기 혹은 화재감지기

10

기대성과

(10)

파급효과

사업에 따른 환경개선 기대효과

개선 후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내 또는 연관업체에 개선효과 확산가능성

10

수혜이력

(-10)

기 수혜여부

최근 3년간(’16~’18)

서울디자인재단,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 개선사업(장비 포함) 수혜 업체

-10

합 계

100

. 2차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 : 사전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위원회 심의

. 지원금액 확정 시 광진구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선부담 후지원 : 준공검사(물품검수 및 시공감리) 후 사업비 교부

. 중간점검 및 정산 : 사업추진 점검팀 운영 및 사업 결과보고서 징구정산

9. 참여형 클린환경 코디네이터 현장교육 : 선정업체 필수 참여

. 추진방향 : 코디네이터의 현장교육과 참여 통한 자율적 환경혁신

1) 참여 통한 개선 : 사업주와 노동자 전원참여로 개선과제 발굴 및 실천

2) 현장교육 및 점검 : 코디가 방문, 솔선수범형 교육으로 변화유도 및 성과관리

. 지원내용 : 업체당 총 6회 내외 현장교육(2019. 8. ~ 12.)

1) 기본 추진단계

(1단계) 의식 전환

 

? 현장진단과 참여형 토론교육 후 생활개선안 자율적 도출

(초기단계 1회 현장방문)

 

(2단계) 환경 조성

 

? 코디 1:1 방문 클린활동 실천(정리정돈, 청소실습 등), 클린작업장 관리 모범사례 제시·직접실행 (3개월간 4회 방문교육)

 

(3단계) 클린생활화

 

? 개선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사업주·근로자), 수시 방문·점검

(전문가 점검단 운영)

2) 단계별 추진절차

1단계) 현장 진단 개선안 마련 직원설명회 개선계획 구체화

2단계) 실행 준비 시범실시(청소 전문가 포함) 본실시(자체)

3단계) 자율실천(체크리스트 제시) 개선활동 평가 및 사후관리

10.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 업체의 부담으로 함

.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 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며 서류 제출 이후의 정정보완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사 과정에서 선정 업체 수 지원금액 등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사전신고 없이 공장 휴폐업, 제출서류상 목적 외 보조금 사용 및 매각양도 등 부당행위 적발 시 지급대금 환수 조치

. 일정은 서울시 공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접수 및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450-7313, fax 457-0700)

첨부파일
등록일
2019-06-03
조회수
217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