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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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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1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340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통해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함)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재허가를 위한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서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월 일

광 진 구 청 장

 

 

 

 

 

 

 

1. 신청기한 : 공고일 ~ 재허가 대상 유효기간 만료일

2. 허가 신청 대상자 : ‘17년 최초 택배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17년 재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2에 따른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지3)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별지2)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 “택배사업자라 함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업체(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27)를 말한다.

운송사업허가증 원본, 운송종사자자격증명(사본)

신청인 인감증명서 1

수수료 : 14,000

4. 제출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5. 기타사항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우편접수 불가)

.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별지3)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별지2)

첨부파일
등록일
2019-04-04
조회수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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