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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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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2-450-746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233

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지방세징수법 71조에서 제96조까지 규정에 의해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1936

 

광 진 구 청 장

 

------ 다 음 ------

 

1. 매각대상물건(차량) : 첨부목록 참조(26)

2. 공매공고일정

.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2019. 4. 9.() ~ 2019. 4. 15.() 16시까지

입찰기간 내에 오토마트 전자시스템을 통한 입찰신청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입찰신청 후 은행 가상계좌 부여시간이 약 15분 정도 소요되니, 입찰마감 30분전까지 입찰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오토마트 전산장애 및 기타 사유 발생시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음

. 입찰참여 마감 일시: 2019. 4. 15.() 16

. 매각결정 공고 일시: 2019. 4. 17.() 14시 이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발표

3.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www.automart.co.kr) 입찰 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매각예정가격의 10/100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입금)계좌: 입찰 신청 후 입금 계좌번호(가상계좌) 자동부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완료한 후 입찰보증금의 총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입찰보증금을 입금한 후에는 입찰기간 내에 차량의 추가입찰은 불가합니다.)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주의: 입찰 신청 후 약 15분정도 지난 후에 입금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및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입찰 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LPG차량 중 제조업체로부터 생산되어 일반인이 매입 가능한(: 레조, 카렌스, 카스타, 싼타모, 카니발, 트라제, 싼타페 등) 차량을 제외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조된 LPG차량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에 열거한 자에 한하여 취득가능하며, 입찰시 반드시 취득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4.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매각예정가격이 공매최저가격임

5. 낙찰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도 가능)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77조 해당자 입찰제한)

. 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을 신고하는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6.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 최고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7. 배분요구 종기 : 2019. 4. 8.()

8. 공매 배분기일 : 2019. 5. 9.()

9.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첨부된 [물건정보]와 같습니다.

10.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된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광진구청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11. 공매재산명세서 비치 및 기간

- 입찰시작일 7일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광진구청 세무2과에 비치

12. 차순위 매수신고

. 차순위 매수신고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가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액 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차순위 매수신고 가능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합니다.

.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하며,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 선입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합니다.

. 차순위 매순신고자의 공매보증금은 매각결정일에 반환되지 않으며 지방세징수법 제94조에 따라 최고액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차순위 매수신고 매각불허 결정이 될 때만 반환됩니다.

. 차순위 매수자의 잔금납부기간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로 합니다.

.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후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1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인도절차 등

.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자산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의 등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 매각된 자동차세 대해서는 잔금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14.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 매각진행 중 계약체결 전까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특정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 등이 있거나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5.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공부확인 및 현지답사, 보관소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주의사항

.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우리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에 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는 알려드릴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 매각결정통지서상의 전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38세금징수팀 차량공매담당 박영철 주무관(02-450-7466) 및 오토마트(02-6299-5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3-07
조회수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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