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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예스이십사라이브홀 공연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2-450-757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0-694

 

예스이십사라이브홀 공연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시설 내 대규모 공연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2020723

광 진 구 청 장

1. 처분개요

. 처분당사자 : 예스이십사라이브홀 주식회사 대표

. 처분내용

- 상기 기관에서 운관리하는 시설 공연 집합금지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1항제2

. 처분사유

- 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단계 유지

1) 예스이십사라이브홀은 고위험시설인 스탠딩공연장으로 태사자 노래 특성상(1대 댄스아이돌 그룹) 발라드 가수와는 달리 비말, 떼창 등이 불가피하고 공연장이 공공시설임

2) 스탠딩 공연장의 특징상 밀집된 관람석으로 된 밀폐된 공간으로 대규모 인원이 동일 공간에 장시간 머무를 경우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크며, 무증상자의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어 ‘n차 감염이 우려됨

3) 특히 확진자 발생 시 인원이 많아 신속한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를 통한 감염대처가 어려워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므로 대규모 공연에 대한 긴급한 집합금지 명령조치가 필요

 

. 처분기간 : 2020. 7. 23. ~ 별도 해제 시까지

.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7. 23. 21:00부터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처분의 방식)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한 것으로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41및 같은 법 제22(의견청취)4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심판청구서의 제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판관할)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벌칙)7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6. 처분 담당자

이 름

소 속

직 급

비고

김상호

도시안전과

행정6

-

심중섭

문화체육과

행정7

-

.

첨부파일
등록일
2020-07-23
조회수
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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