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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666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지원함에 따라 그 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안내 하오니 대상 업체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소상공인

2. 신청기간 : 2020. 7. 14.() ~ 2020. 7. 31.()

3. 지원내용 :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실비 지원

. 지원액 : 최대 195만원 이내

- 코로나19 확진자가 2020. 5월이후 방문하여 피해 발생한 기업 대상(보건소에서 통보된 업체)

. 지원항목

재 료 비 :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홍보·마케팅 :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청소용역비 등

4. 선정조건

. 소상공인 : 매출액 기준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적용(붙임1 참고)

.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등록 사업자 등(붙임2 참고)

 

5. 신청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관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제출불가 시 : 사업자등록증부가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모두 제출

. 신청서 <붙임3>

. 비용 지출서(재료비, 홍보비 등) <붙임4>

    ※ 각 항목별 증빙서류(카드전표 등)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확진자 방문일 이후 증빙 건만 인정.

. 개인정보동의서 <붙임5>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6.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 lordheart@gwangjin.go.kr )

 

7. 기타 유의사항

. 신청 후 지원금 입금은 신청종료일 이후이며 입금 시 통보예정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경제과(담당 이원희 02-450-7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2. 2020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3. 보조급 지급 신청서

        4. 비용 지출서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첨부파일
등록일
2020-07-20
조회수
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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