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대표자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6. 11. 18. ~ 2016. 12. 2. (15일간)
2. 공고내용 : 직업안정법 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6. 12. 3. ~ 2016. 12. 13.(10일간)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다. 주 소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층
6.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업안정법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경고)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정책과(☎02-450-7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11-18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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