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208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2024-10-30
- 공고종료일
- 2024-11-19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제2024 - 1208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안내문 송달을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위반에 대해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오니 지정된 일자에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일자에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 (보증가능금액 실효)
나.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다. 청문일자 및 장소 : 2024. 11. 19.(화) 광진구청 가로경관과(광진구 자양로 131 K&S 빌딩 2층)
라. 청문주재자 : 환경과 에너지관리팀장 이*옥
마. 준비사항
-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대한 보완자료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건설업등록증사본,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또는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필히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관한 모든사항 위임”이 명시되어야 함), 참석자 신분증
바. 청문대상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예정된
처분
비고
㈜비케이윈텍
(한O원)
110111-
4******광진구 아차산로 262 제비동 602호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송파-12-07-01)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사. 문의처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450-7823).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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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30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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