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2-450-7158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569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공고하오니,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3일
광 진 구 청 장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 대상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해당시설 수칙 적용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각각 기타시설로서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전시장·박람회장, 국제회의 시설 수칙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시회(장) 등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적용 기간
○ 2021년 5월 3일(월) 0시 ~ 별도 해제 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①(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
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
④(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①(중대본)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④(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100인 미만의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처분청)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 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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