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5.
1. 폐업사항: 붙임파일 참고
2. 공고 및 신청기간: 2019. 8. 5. ~ 2019. 8. 14. 18:00까지
3.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추가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에 본인 및 그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접수순위
- 접수기간 중 신청은 접수순(선착순) 우선순위가 아닌, 동일 조건으로 접수 종료일 18시까지에 한함.
※ 접수시간 중 다수 신청여부 확인은 비공개이며, 익일(이튿날) 확인 가능함.
- 공고 및 접수 마감 후 미 신청 장소에 대하여는 익일(이튿날)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정함.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8-05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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