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7월 수시 부과분)
- 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192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 679 호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7 월 수시 부과분 ) - 국민건강증진법 제 9 조제 6 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 34 조제 3 항에 의거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불명 , 수취인부재 , 폐문부재 , 기타 등의사유로 우편물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 4 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2019 년 8 월 2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 9 조 , 제 34 조 , 동법시행령 제 33 조 , 국세징수법 제 21 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 조 , 제 24 조 ,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 4 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윤지 * 외 15 명 4. 공고기간 : 2019 년 8 월 4 일 ∼ 8 월 17 일 (14 일간 ) 5. 과태료 ( 수시분 ) 납부기간 연장 : 2019 년 8 월 31 일까지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재판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납부기간 내 납부하지않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압류 등 징수 절차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 ( ☎ 02-450-19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8-05
- 조회수
- 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