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669호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처리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7. 3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기 간: 2019. 7. 31. ~ 2019. 8. 14.(15일간) 2. 대 상: 서울82고37**(소유자:변*석), 70도60**(소유자:C*I S*E*G*I), 서울광진카38**(소유자:W*N* H*O) 3. 내 용 가.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진처리에 불응 할 경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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