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문(연장) 및 출입통지 공고문(추가)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 - 87 호
광진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연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진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19.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조사취지 : 추정되는 빈집의 실질 거주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2.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3. 조사기간 : 2019. 2.11. ~ 2019. 9. 20.
4.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2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76-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23
5. 조사의 내용(법 제5조)
- 빈집 여부의 확인
-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대행전문기관 :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649호
광진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 공고(추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광진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등에 출입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서울시 전지역 빈집실태조사 용역
2. 출입목적 :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수행
3. 출입기간 : 2019. 7. 24. ~ 2019. 9. 20.
4. 출입자소속 : 한국감정원
5. 출입할 건물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2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76-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23
6. 공고기간 : 2019. 7. 24. ~ 2019. 8. 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7-24
- 조회수
-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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