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 645 호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 으 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 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 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납세 의무자께 서는 우리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19년 7월 24일 ~ 2019년 8월 7일 2. 공시송달 대상 : ㈜다*아*링*크(29노17** ) 외 66명 3.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 다. 4.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7-24
- 조회수
-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