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6조 제4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시 보전부담금의 부과를 위한2019년 광진구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게시물은 ""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