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469호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자전거보관대 주변에 방범, 시설물관리, 무단투기단속,
불법주정차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 월 29 일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다목적용 CCTV 설치
2. 설 치 자 : 광진구청장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4. CCTV 설치 위치 : 아이터어린이집(구의1동 자양로23길 79) (설치위치도 별첨)
5. 공고(의견수렴)기간 : 2019. 5. 29.(수) ~ 6. 18.(화) (20일간)6.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식 참조)○ 제 출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3별관 2층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23)
- 팩 스 : 02-3425-1730붙 임 1. 설치위치도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5-29
- 조회수
- 1608
- 이전글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다음글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