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1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 2019-466 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부가가치세법 」 제 5 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 ( 말소 ) 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 제 37 조 ( 영업허가 등 ) 제 7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 ( 공시송달 ) 합니다 . 2019. 05.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사 업자등록 폐업 ( 말소 ) 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 공고 ) 게시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 37 조제 7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7 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문서 참고 4. 공시송달 기간 : 2019. 05. 22. ~ 2019. 06. 04.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 75 조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 ☎ 450-191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5-22
- 조회수
- 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