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검사 기간경과 독촉안내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9 - 453 호 자동차 검사(정기/종합)기간경과 독촉안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정기검사),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 검 사)의 규정 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차량 소 유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 규칙 제77조의2(검사기 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1.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검사기간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2. 대 상 : 자동차소유자(별첨목록 참조) 3. 자동차검사 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자 동차관리법 제84 조 제2항 의 제5,6호 규정 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5-21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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