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 440 호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 으 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게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 진 술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의견제출 기한 : 2019년 5월 15일 ~ 2019년 5월 29일 2. 공시송달 대상 : ㈜금*덕*대*데*(24무87**) 외 110명 3.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의거 과태료 감경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 가 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는 본인이 감경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 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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