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주차장법(부설주차장) 위반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6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 435호
주차장법(부설주차장) 위반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원상회복)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주차장법(부설주차장) 위반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홍*화 외 2인 등 7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19. 5. 13. ~ 5. 27.
4. 처분원인: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기능 미유지
5. 기타사항
1) 당사자는 주차장법(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교통지도과(☎ 02-450-7967)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진시정(원상회복)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각각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지도과(☎ 02-450-79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9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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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