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부과예고 공시송달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425 호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부과예고 공시송달 건축법 제 79 조 및 제 80 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계고 ) 를 통지 ( 등기우편발송 )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 4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 019. 05. 13 .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부과예고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3( 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 3. 공고기간 : 2019. 05.13. ~ 2019. 05.27. (14 일간 )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 11 조 , 제 14 조 및 제 79 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 ( 사용 ) 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우리구 ( 주택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 ( ☏ 02-450-76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5-13
- 조회수
-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