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부서
- 건설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9 - 427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2. 처분일자 : 2019. 5. 10.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
처분
말소일자
반도이앤티(주)
(장춘기)
110111-
2******
면목로 147 4층 401호 (중곡동)
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성동98-13-7)
등록말소
2019.5.10.
5. 공고방법 : 건설행정시스템(https://con.kiscon.net) 및 홈페이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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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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