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673 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공사중지,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를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7. 22.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공사중지, 1차 시정명령, 2차시정명령 및 부과예고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5건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반송사유
등기발송일
등기번호
1
구의동
20*-4*
김*숙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 10*동 10*호
이사불명
20.07.14
109420454598*
2
중곡동
5*-4*
박*영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11* 5*, 10*호
수취인불명
20.07.08
109420454521*
3
구의동
23*-*
강*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44*
수취인불명
20.07.03
109420454445*
4
중곡동
4*-4*
박*화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7*, 31*동 160*호
폐문부재
20.06.24
109420454284*
5
구의동
20*-4*
김*숙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 10*동 10*호
이사불명
20.06.18
109420454216*
3. 공고기간 : 2020. 7. 22. ~ 2020. 8. 5.(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79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7-20
- 조회수
-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