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7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646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 “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은 평일 08:00~20:00)
나.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신고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라.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4.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마.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바.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상태 차량
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교통안전표지(황색 복선) 설치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5. 시행일자 : 2020.8.3.(월)
2020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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