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해채공사감리자명부 공개 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울특별시공고 제2020 - 1982호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578호(2020. 5. 25.)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작성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1. 총괄현황: 899명
권역
해당구
해체공사감리자
권역
해당구
해체공사감리자
도심 서북권
종로구
24
동북권
성동구
35
광진구
49
중구
21
동대문구
20
용산구
16
중랑구
8
은평구
28
성북구
13
강북구
20
서대문구
14
도봉구
14
마포구
45
노원구
14
권역이동
2
권역이동
12
소계
150
소계
185
서남권
양천구
23
동남권
서초구
86
강서구
63
강남구
106
구로구
31
금천구
25
송파구
67
영등포구
51
강동구
24
동작구
17
관악구
48
권역이동
2
권역이동
21
소계
279
소계
285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붙임-1】참조
나. 해체공사감리자 업무개시일: 2020. 7. 8.(수)
다.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 2021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시점까지.
라. 해체공사감리 관련 안내사항
권역 및 등급별 지정
서울시 4개권역 중 3개 등급의 각각의 명부를 이용하여 해체공사 시 해당 규모의
등급
해체공사 건축물의 지상층 규모
바닥면적의 합계
높이
1
1000㎡ 미만
15m 미만
2
1000 ∼ 5000㎡
15~25m
3
5000㎡ 초과
25m 초과
해체건축물에 해체감리자 1인을 허가권자가 지정
※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미이수시 허가권자 지정 예외
진행중인 1개의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만 가능토록 함
- 해체공사감리 완료보고시까지 타 해체공사감리 지정 제외토록 규정함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후 공사완료시 홈페이지(siradisc.com)에서 완료보고 의무
해체공사감리자 운영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자치구 건축과 및 서울특별시 건축사회(☎02-581-57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7-06
- 조회수
-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