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7248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을 통해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공모합니다.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2. 참여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
3. 지원내용
인건비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원/월)의 70% 지원 ※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인
4. 지원기간 : ’20. 8월 ~ ’20. 12월(5개월)
5. 사업참여 제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7. 접수기간 : 2020. 7. 2.(목) ~7.10.(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8.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9.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② 지원인력 활용계획서 <서식2>
③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서식3>
④ 유급근로자 명부(2020년 6월 30일 기준) <서식4>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0년 6월 30일 기준)
⑥ ’19년말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⑦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
⑧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서류(’19년~’20년 6월)
10. 접수방법
모든 제출서류(①~⑧)는 서면출력물 및 전자파일(이메일)로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7-03
- 조회수
- 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