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61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
공고 제2020-620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20. 7. 1. ~ 2020. 7. 22.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진구
화양동
11-7
대
286.3
김남길
46.02.03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1호, 대림아파트 110-703
이영예
47.10.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1호, 대림아파트 110-703
이현기
56.04.03.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256, 116동 1701호 (호원동, 신일유토빌아파트)
2020년 7월 1일
광 진 구 청 장
297㎜×210㎜ [백상지 80g/㎡]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7-01
- 조회수
- 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