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화양동 67-2~110-29)
- 부서
- 도로과
- 전화번호
- 02-450-7858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광진구공고 제2020-422호(2020. 5. 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기간
광진구 화양동 67-2~110-29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 폭 6m
- 연장 185m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나.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다. 사 업 기 간: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붙임 고시문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6-22
- 조회수
- 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