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0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모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 완료 고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22
- 공고시작일
- 2023-11-07
- 공고종료일
- 2023-11-3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105호
모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 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8-61호(2018. 6.14.)로 사업대행 지정 고시된 화양동 499-18 외 1필지 일대 모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대행의 완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사업명칭 : 모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명 : 모진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174-1, 4층(묵동)
○ 대표자
- 성명 : 김동식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20길 23, 903호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99-18번지 외 1필지
○ 면 적 : 2,146.8㎡
4. 정비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공사착수일 : 2018년 11월 29일
○ 준공인가일 : 2021년 11월 11일
5. 사업대행결정일 : 2018년 6월 14일
6. 사업대행자
○ 사업대행자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표 박종철
○ 주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7. 대행사항
1) 자금의 차입 및 차입 자금의 집행․관리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4) 협력업체의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포함)
5)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6)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7)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관리
8) 일반분양 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10) 관할청과의 행정 및 인허가 업무
11) 총회개최
12)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8. 사업대행완료일 : 2023년 11월 7일
9. 기타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할 때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됩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1-07
- 조회수
-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