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주거사업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주거사업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3-10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모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 완료 고시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22
공고시작일
2023-11-07
공고종료일
2023-11-3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105

 

모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 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8-61(2018. 6.14.)로 사업대행 지정 고시된 화양동 499-18 1필지 일대 모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대행의 완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1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명칭 : 모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명 : 모진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174-1, 4(묵동)

대표자

- 성명 : 김동식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2023, 903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99-18번지 외 1필지

면 적 : 2,146.8

4. 정비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공사착수일 : 20181129

준공인가일 : 20211111

5. 사업대행결정일 : 2018614

6. 사업대행자

사업대행자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표 박종철

주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삼성동, 아셈타워)

7. 대행사항

1) 자금의 차입 및 차입 자금의 집행관리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4) 협력업체의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포함)

5)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6)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7)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관리

8) 일반분양 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10) 관할청과의 행정 및 인허가 업무

11) 총회개최

12)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8. 사업대행완료일 : 2023117

9. 기타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할 때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됩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1531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