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88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수정공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2-450-7306
- 공고시작일
- 2022-07-27
- 공고종료일
- 2022-08-1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886호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수정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57호(2022.5.10.)로 공고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한 공고] 합니다.
2022년 7월 27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수정공고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설치기간 : 2022년 7월 ~ 8월 중
4. 설치장소 : 동주민센터·경찰서 추천지 등 범죄 발생 우려 지역(첨부파일 참조)
5.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2. 7. 27. ~ 8. 15.)
6.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도시안전과(통합관제팀)로 방문, 우편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통합관제팀)
라. 제출방법 및 문의
o 우 편 : (우)050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4(화양동) 3층
o 연락처 : ☎ 02-450-7679 (fax 02-411-1741)
o e-mail : kjs8647@gwangjin.go.kr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 의견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7-27
- 조회수
- 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