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96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18
- 공고시작일
- 2022-08-17
- 공고종료일
- 2022-08-21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 967 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물수건처리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 17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확정함에 따라, 같은법 제23조
(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2. 8.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위반내역 】
1. 영업의 종류: 위생물수건처리업
2. 영업소 명칭: 그린실업
3.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7길 43
4. 대표자 성명: 양 * *
5. 제품명: 위생물수건 1호
6. 수거적발일: 2022. 7.19.(화)
7. 검사기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8. 위반내용: 세균수 기준치 초과
9.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기준 및 규격) 및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10. 행정처분
- 처분내용: 영업정지 5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갈음)
- 처분일자: 2022.8.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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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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