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6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14
- 공고시작일
- 2022-04-18
- 공고종료일
- 2022-12-31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2 - 67 호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정부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근거한 운영 시간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18일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2. 0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대 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3. 내 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적용 해제
○ (목욕장업, 이·미용업) 실내 취식 금지: 2022. 4. 25. (월) 0시부터 해제
○ 권고사항(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 계속 적용
※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조 제2의2호, 제2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년 04월 18일 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위생과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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