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3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21.6.2. ∼ 2021.6.22.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6-02
- 조회수
-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