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1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광진구 공고 제2021-603호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감염병의 예방 조치) 위반 이용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2. 기 간 : 2021년 5월 26일(월) ~ 6월 9일(월)
3. 방 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대 상 : 붙임 참고
7. 기타사항
-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부과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02-450-191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5-25
- 조회수
- 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