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1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광진구고시 제2021- 54 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2021.4.12.)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1. 4. 12.(월) 0시 ~ 5. 2.(일) 24시
2. 대 상: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①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③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④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⑤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⑥ 이용자의 평상 및 공용음료컵 사용금지
* 1인용 의자 비치 가능(최소1m 거리유지)
⑦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⑧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⑨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⑪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⑫ 방역관리자 지정
⑬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⑭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⑮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⑯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⑰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 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⑱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⑲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⑳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①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②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③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④ 평상, 공용음료컵 사용금지
* 1인용 의자 사용 가능(최소1m 거리유지)
⑤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⑥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⑦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⑧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⑨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⑩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이 ·미용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⓹ 음식섭취 금지
◾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⓼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⓽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⑪손님 예약제 운영
⑫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수칙
⓵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추가적용수칙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앉기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숙박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⓸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⓹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⓺ 환기하기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⓻ 소독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⓼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⓵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⓶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
추가적용수칙
①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③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③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6.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4월 12일 0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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