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부서
- 보건위생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일자 : 2018. 1. 10.
2.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광남중학교 주변 통학 거리 : 광남중 정문부터 상록타워와 삼성 아파트 사이 남동쪽 샛길 보행로 396m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18. 8. 1.부터 (계도기간 : 2018. 1. 10. ~2018. 7. 31.)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1-09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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