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주차장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6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 411호
주차장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주차장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심*섭, 이*진 / 광진구 능동로28길 * (능동 313-* )
3. 공고기간 : 2020. 4. 27. ~ 2019. 5. 12.
4. 처분원인 :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
5. 기타사항
1) 당사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의견이 있을 시 교통지도과(☎02-450-7967)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진시정(원상회복)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행정조치 됨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지도과(☎02-450-79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0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4-27
- 조회수
- 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