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91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주차장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66
- 공고시작일
- 2022-08-02
- 공고종료일
- 2022-08-22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911 호
주차장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주차장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 장*민 / 광진구 자양로52길 ** (구의동 2*-1*)
- 김*아 / 광진구 자양로52길 ** (구의동 2*-1*)
- 이*락 / 광진구 자양로52길 ** (구의동 2*-1*)
- 김*광 / 광진구 자양로52길 ** (구의동 2*-1*)
- 최*준 / 광진구 자양로52길 ** (구의동 2*-1*)
- 우*희 / 광진구 자양로52길 ** (구의동 2*-1*)
- 유*주 / 광진구 자양로52길 ** (구의동 2*-1*)
- 신*화 / 광진구 자양로52길 ** (구의동 2*-1*)
3. 공고기간 : 2022. 8. 2. ~ 2022. 8. 22.
4. 처분원인 :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5. 기타사항
1) 당사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의견이 있을 시 교통지도과(☎02-450-7966)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진시정(원상회복)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지도과(☎02-450-79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년 8월 2 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8-03
- 조회수
- 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