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7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373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 07:00~22:00
나.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일 경우에 한함)
라.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4.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지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정지 상태 차량
2019년 4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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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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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