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장기보관자동차 매각 및 공매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901호
장기보관자동차 매각 및 공매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동법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제35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0-11
- 조회수
-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