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교통불편신고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8-1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불편민원 신고된 운수종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교통불편신고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2. 공시송달대상 내역: 한*동
3. 공고기간: 2018. 1. 8 ~ 2018. 1. 22.
4. 근거법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5. 위 당사자는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광진구에 방문, 우편, FAX (02)3425-1728 또는 e-메일(gy_lee@gwangjin.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20%)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1-05
- 조회수
- 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