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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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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2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16
공고시작일
2023-01-10
공고종료일
2023-01-3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운송 개시), 29(등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함에 따라 업체 대표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0.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 10. ~ 1. 31.

2. 공고대상 : 팔도렌트카(대표 이)

3. 공고내용

.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일자

운행 개시 미이행

등록기준 위반(차량등록대수 미달)

등록취소

2022.12.26.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 29, 85조제1항제7, 9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별표 3] 2.개별기준 가.1., 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별표6]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9(자동차의사용정지), 자동차관리법13조 및 자동차등록령31(말소등록신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 관할관청에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자동차 자진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진말소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1-09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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