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2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16
- 공고시작일
- 2023-01-10
- 공고종료일
- 2023-01-3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 2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운송 개시), 제29조(등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함에 따라 업체 대표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0.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 10. ~ 1. 31.
2. 공고대상 : ㈜팔도렌트카(대표 이○규)
3. 공고내용
가.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일자
○ 운행 개시 미이행
○ 등록기준 위반(차량등록대수 미달)
등록취소
2022.12.26.
나.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29조, 제85조제1항제7호, 제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 3] 2.개별기준 가.1., 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9조(자동차의사용정지), 「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신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 관할관청에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자동차 자진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진말소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1-09
- 조회수
-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