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28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305 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지점 공고
서울특별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03월 15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광진구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지점 공고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450-7928)
3. 설치기간 : 2021년 4월 ~ 6월 중
4. 운 영 자 : 서울경찰청
5. 설치장소
연번
설치 예정지점
주소
설치장비
제한속도
인근시설
1
아차산로70길 35
(광남초입구R→광남고교)
과속+신호
30
광남초교
2
광장로1길 1
(광진구 행정차고→광장동 주민센터)
과속+신호
30
광장초교
3
군자로 9
(화양삼거리→능동로143)
과속
30
화양초교
4
광나루로30길 49
(광진소방서→구의초교)
과속
30
구의초교
5
뚝섬로64길 54
(광진중학교 정문→양남초교 후문)
과속
30
양남초교
6
자양로4길과 뚝섬로 66길 교차점
(양남초→성동초)
과속
30
성동초교
7
용마산로162
(중곡사거리→용곡삼거리)
과속+신호
30
용곡초교
8
광장동 401-14
(재한몽골학교→광진숲나루)
과속
30
재한몽골학교
9
천호대로 575 하나은행 앞
(아차산역삼거리→군자역사거리)
과속+신호
50
용마초교
6.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1. 3. 15. ~ 4. 4.)
7. 공고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광진구청 홈페이지‧구보 게재
8.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
라. 제출방법 및 문의
o 우 편 : (우)050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2층
o 연락처 : ☎ 02-450-7928 (fax 02-411-176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 의견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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