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1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693호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의거 부과한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 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19. 8. 9. ~ 8. 23.
5. 내 용 : 붙임 공고 대상자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으로 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하의 재산 압류해제를 위해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 수협중앙회,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납부: etax.seoul.go.kr ⇒ 세외수입 납부)
6. 기타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3, 7928, 792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8-12
- 조회수
- 1338
- 이전글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