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8 - 1138 호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및 같은 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납세 의무자께서는 기간 내에 우리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교부 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18년 12월 21일 ~ 2019년 1월 4일
2. 공시송달 대상 : 김*신(84루99**) 외 58명
3.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이 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2-21
- 조회수
- 1298